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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중앙회, 中企 협동조합 협업모델 지원한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4월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돕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 자유롭다. 다만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중기중앙회 현준 협업사업실장은 "본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동구·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롭게 발굴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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