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4월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돕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 자유롭다. 다만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중기중앙회 현준 협업사업실장은 "본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동구·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롭게 발굴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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