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금융업, 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서(비(非)날인본·날인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등 6개다.
이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하기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금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최대 120일간 심사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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