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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장애인·취약계층 등 약자 동행”…서울시, 관련 규제 10건 철폐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
주거·교통약자 등 정책수혜 대상 확대
일자리·교육 제공 사각지대 감소 등

서울시 전경/메트로신문 DB

서울시가 주거 위기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16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옥외광고 소재를 제한했던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규제철폐안 74호에 따라,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75호에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해당 운영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는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규제철폐안 76호에 따라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자산 차감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한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도 완화(규제철폐안 77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78호):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 가능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79호): 장학금 소득기준 적용 시점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로 확대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80호): 제안서 등 계약서류 온라인 제출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81호): 외국인 단체 MICE 지원금 여행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82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제로 타 사업 신청 시 활용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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