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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서 수소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사진/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지난 14일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1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창원시 액화 수소 플랜트 사업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수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수소특위는 액화 수소 플랜트 사업이 애초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서 판매 사업으로 변질됐고, 지방 재정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재무적 타당성 낮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정적하게 결정해 진행했고, 하이창원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 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에 수소특위는 전임 창원시장을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건은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 의무 수입 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부전-마산 복선 절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사회 혼란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등 6건을 가결했다.

 

5분 발언에서는 오은옥, 박선애, 박정훈, 박강우, 김영록, 이종화, 박해정, 김상현 의원 등 8명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0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서 홍용채·최은하 의원은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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