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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회사 자회사, 요양기관 연계 유통업 영위 허용"

보험회사 미래대비 과제 추진

보험회사 미래대비과제 추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푸드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외 진출 실무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회사·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 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시설을 운영하며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푸드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에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이 개발되면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비해복구 비용이나, 일사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 보세창고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7년 자율주행자가 상용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보험사가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외 자회사 채무보정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는 관행은 금융위에서 선승인하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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