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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