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월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km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 시행하고 학생 통학 순환버스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의원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이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한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한 뒤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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