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밀양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및 운영

사진/밀양시

밀양시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양기규 인구 정책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감사 대응 자료 검토 ▲면책 절차·요건 등 심사 과정 자문 ▲법률 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맡긴다. 이를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면책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기규 인구 정책담당관은 "면책보호관 운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