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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 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적기반 마련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신설 등 후속조치 착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자료=산업부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설치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존속기한인 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은 작년 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지로 태백시를 선정해 이미 추진중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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