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자료와 공시 체계를 개편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90세로 높이고 보장은 110세로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상품을 도입해 노후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개혁은 ▲보험 전(全) 단계 소비자중심제도 개혁 ▲국민의 사적안정망 기능 강화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 ▲장기적 보험사 책임경영 ▲미래변화에 대응·혁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은 해피콜로 소비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가입시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우수설계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사의 계약유지율, 제재이력등 설계사 핵심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시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
사망소득인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현물·서비스(요양시설, 헬스케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계약대출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6~8%의 고금리 계약자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0.1%포인트(p) 제공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는 연 331억6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기간도 110세로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뿐만 아니라 요양·신탁·상속 등 고령층이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도 개선한다.
실손보험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과 보장내용을 차등화한다.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중상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장기치료에 대한 증빙을 강화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체널을 개편한다.
보험계약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수료를 3~7년간 지급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보험판매 비중이 많은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는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과당경쟁·부실상품 출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상품 개발시 계리법인 외부검증 항목을 확대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보험사와 연계 가능성이 큰 요양산업과 반려동물산업 관련 자회사·부수업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요양산업은 시니어 푸드 개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허용하고, 반려동물산업은 동물병원 예약과 전문상품 구입이 가능할 수있도록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한다.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업무에 AI 등 디지털 연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특약을 개발하는 등 신규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는만큼 지수형 날씨보험도 마련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의 기상 정보를 지수화하여,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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