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일상 속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24개에서 27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일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골절수술비 등 3개 항목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자연재해(일사·열사·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개인 상해보험이나 시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등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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