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앞으로 지자체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구상 사업비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면, 서금원은 지자체 맞춤형 상품을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원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금원의 위탁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금융 지원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법령상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예산을 서금원에 위탁하면, 서금원이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지자체별 공급 기준과 대상에 따라 서금원을 통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김광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자체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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