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시장 불안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허제 확대 지정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며, 필요할 경우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기존 토허제 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도 조인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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