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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는 비싸게, 산업은 위축…누굴 위한 주세법?

국내 주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주류에 종량세(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종가세(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는 제품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류를 생산할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급 주류는 원료비와 숙성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종가세 체계에서는 이러한 생산 비용 증가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는 출고가의 30%,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에는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교육세(30%)와 부가가치세(10%)가 추가로 가산된다. 그 결과 위스키, 프리미엄 소주, 전통주 등 고급 주류일수록 소비자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 활성화에 제약이 걸린다.

 

2019년 맥주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 수제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위스키나 지역 특산주는 여전히 높은 세율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위스키 업계는 주세법이 지난 3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만큼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만 유독 비싼 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종량세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석식 소주의 가격 상승 가능성 때문이다. 소주는 대중적인 주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위스키 제품이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해외에서 원정 구매 후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류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현행 주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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