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11개 규제 혁신 과제 발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운영됐던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모빌리티, 데이터,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6대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강남시범운행 지구 16.5㎢ 구간에서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오후 11시 ~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진행되는 자율주행택시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을 오는 7월 자율운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영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확대해 허가하고, 운행 대수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은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4개 유형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제도 자료 제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고려해 '공장등록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결과와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한 건의 과제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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