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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기 부양 위한 세법 개정 촉구…"세제 지원으로 기업자본 선순환 유도"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정부에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투자·배당·기부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를 담은 '2025년 세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며, 핵심 과제로 '기업 자본의 사회적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이 제시한 7대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이 중 투자 증가분 공제와 관련해 한경협은 "현행 규정상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 기업 투자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부터 대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한경협은 공제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해 대기업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방식에 대주주 배당뿐만 아니라 소수 주주 배당을 포함해 일반 국민의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손실(결손)을 기록할 경우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소득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세 면제 한도를 미국의 수준인 20%로 확대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현재 월 20만원인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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