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경협에 공개토론 제안한 이복현
"경제계 우려 이해…제도 보완 논의할 것"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상법 개정이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감원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사안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상법 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금융적 측면에서 볼 때 거부권을 행사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상법 개정안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확장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G20 국가의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여당과 재계가 금감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 법무부, 경제부처는 의견을 내면서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담당한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형사 강제 등 문제도 있다"며 "다만 부작용 부분은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상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 앞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경협과 경영계가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해외 사례를 왜곡한 것이라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주 보호 의무 확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양측이 다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