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월 임차료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 19~39세 청년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 연 매출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흥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대인이거나 타 기관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신청 불가하다.
신청은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운대구 청년플랫폼 '해청이랑'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 심사 후 5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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