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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가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기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19일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