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체류하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살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을 접촉하거나,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오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및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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