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안전 확보와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화물 분야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및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및 운수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명확히 규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용품 지원과 운수 종사자의 복리 증진 사업 추진 가능 등이다.
조상진 의원은 "화물 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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