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인천시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제수수료 환급 상한을 설정하고,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는 캐시백 적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0%, 3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0.25%, 연매출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0.85%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매출 구간 산정 규정을 악용해 실제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면서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수수료 환급에 상한선을 도입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최대 75만 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최대 425만 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을 설정해 기준 초과로 인한 과도한 환급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가맹점에는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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