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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간주…"회생절차 반영할 것"

홈플러스 CI /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 역시 상거래 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여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는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 조(組) 분류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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