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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인 위법 행위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사진/함양군

함양군 민원봉사과는 지난 20일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 위법 행위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상황별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시 민원 담당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중재 시도 ▲휴대용 보호장치를 활용한 녹화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과 가해 민원인 제압 ▲민원인 인계 순으로 전개됐다.

 

소창호 민원봉사과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특이 민원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 운영,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도입해 특이 민원 상황에 따른 민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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