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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의왕, 성남, 군포, 안양, 과천)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 시군이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건의했다.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업무시간 외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 법령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열람 및 발급(교부)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군포)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산업집적법령 개정 (안양)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 등 총 5건의 건의사항이 함께 제시됐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규제 합리화 과제 보고회 개최','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등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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