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 울산청 대회의실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참석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만 내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항만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수립을 위한 25년 1분기 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울산항 내 하역사, 울산항운노조,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만공사 등 항만 운영 유관 기관 및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항만 안전 문화 정착 및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경영 시스템 우수 사업장 소개 및 25년 자체 안전 관리 계획 방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실제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항만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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