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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8일, 1월24일, 2월13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인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김 차장 구속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혹을 증폭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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