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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안건 15건 의결

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이어진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실용음악 교육 기반 조성 ▲건강도시 김해 노년 생활 ▲시청 테러 위협 대응 미흡 지적 ▲폐교 활용 방안 ▲가야랜드 공원 조성 재검토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행정편의적 위원회 개선 ▲봄철 등산로 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김유상·이미애 의원 징계 건'은 비공개 회의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해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