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이어진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실용음악 교육 기반 조성 ▲건강도시 김해 노년 생활 ▲시청 테러 위협 대응 미흡 지적 ▲폐교 활용 방안 ▲가야랜드 공원 조성 재검토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행정편의적 위원회 개선 ▲봄철 등산로 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김유상·이미애 의원 징계 건'은 비공개 회의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해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