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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업자가 보험GA를?…설계사 통해 1406억원 모집한 GA 적발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연루 2개 GA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

GA-대부업체 연계 유사수신 체계/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 A씨가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들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총 34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GA소속 설계사들이 PS파이낸셜 대부업체의 유사수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직접 ㄱ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를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GA설계사 등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342억원이다.

 

특히 A씨는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해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ㄱ대리점 대표 및 임원으로 영입한 뒤 자금을 모았다.

 

설계사는 3개월 단위로 모집금액의 3%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를 A씨로부터 수령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ㄱ대리점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대부(중개)업을 할수 없다.

 

금감원은 대리점과 대부업체가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모집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은 것을 확인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한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가 소비자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한다.

 

법규도 개정한다. GA 및 설계사가 유사수신 등을 추진한 경우 처벌이력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체 연관 GA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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