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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