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 물가 안정과 어업인 사기 진작을 함께 도모하는 이번 행사는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12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남동구),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시장(미추홀구), 계양산전통시장(계양구), 강남시장(서구) 등 총 5곳에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인 경우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재료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단순가공품에 한정된다. 일반음식점에서의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정부 비축 방출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설 명절 동안에도 유사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통해 약 4만 4천 명에게 총 7억 4천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4억 8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라며 "경기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활기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어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전통시장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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