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번호판 싹쓸이 작전'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영치 상설 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군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 장치 부착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소액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 상설 기동반을 집중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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