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돼지고기·벌꿀도 英中日어판 등급 분류 허용...특산주에 타 지방산 원료 써도 무방

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 가능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행사장의 모습 /뉴시스

 

 

기존의 한우 외에 돼지·닭고기, 벌꿀 등의 상품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축산물 수출업체의 국제무대 협상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또 특정 시·군·읍·면을 대표하는 특산주일지라도 국내 다른 지역산 원재료를 일부 첨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로 개발이 묶인 지역에도 스마트팜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산업 등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4개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가로 확정했다.

 

특히, 민생안정 및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 시급성 등이 높은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인 축종을 확대한다. 그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은 한우만 가능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돼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협상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농산물 등 지역특산주에 들어가는 원료의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특산주로 쓰는 원료가 극소량일지라도 중량 대비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할 경우 지역농산물을 100% 써야 한다. 올 연말에는 전통주산업법이 개정된다. 제품 중량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만 해당 지역(시·군·구)농산물을 사용하고 타 지역에서 들여온 원재료 첨가가 가능해진다. 타 지역 농산물을 소량 활용해 특색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을 추진 중이다.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시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한다. 기존의 요트장업·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한다.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관광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 농촌빈집은 그간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왓으나, 관련 법령 부재로 빈집문제를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선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정 빈집 조치 간소화를 비롯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체계적·효율적인 농촌 빈집 관리·정비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