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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075호 모집

-오는 27일부터 신청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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