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건소는 3월 21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을 위해 마약 검사확인서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진도군에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 검사 병의원이 없어 관외 의료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후 검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의 마약 검사비는 1인당 5만 원이지만, 진도군 보건소에서는 1인당 3만 3천 원으로 비용도 저렴해, 관내 농어가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진도군은 지난해에 농업 분야에서 645명, 어업 분야에서 170명, 총 8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고, 올해는 1,017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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