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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역대 최대 78조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올해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감면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의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예산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추정치는 78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 총액을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412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15.6%다. 2023년(감면율 15.8%, 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 감면 한도 14.6%)에 이어 국세감면율이 3년째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수치가 1%p 올랐다.

 

부문별로,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1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 연금보험료공제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도 감면 한도 초과의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전년대비 6조 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전년대비 1조6000억 원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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