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3월 25일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상담관을 위촉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래 신고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달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를 통해 법률상식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8명을 추천받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매달 1명씩 순차적으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 거래 신고 절차,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며, 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군청 토지정보과 8번 창구에서 진행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상담관제 운영을 통해 부동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꺼이 재능을 나눠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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