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75년 만에 개정 초읽기… '유산취득세'로 개편
인적 공제 상향·납세 개편…새로운 '절세 전략' 필요
절세 위해선 증여 시 순서·관계·소득 여부 고려해야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75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상속세"라며 "상속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만큼, 바뀌는 법안 내용에 적합한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훔쳐보기' 강연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 공제를 상향한다.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따로 부과하게 된다"며 "오는 2028년 예정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호 세무사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 취득세 도입 이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상속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호 세무사는 "물가 상승,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의 공제 한도인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14배 가량 올랐고, 이에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중산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안은 18~20억을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산이 20억이 넘는 분들은 상속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상속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호 세무사는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변경되면서 인적 공제가 상향되고, 상속 시 납세의무도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며 "최적의 분배 방안을 마련해, 상속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호 세무사는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여 순서에 따라서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제 기준이 지난 10년간이라는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며 "혼인·출산 시에도 증여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제공되는 만큼, 증여 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호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개편되는 법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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