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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캐롤타운 상점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칠곡군

칠곡군은 '캐롤타운 상점가'를 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25일 석전2리 어울마당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캐롤타운 상점가'는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에 위치한 맛집과 상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그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에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67개 점포(면적 6,415㎡)가 혜택을 받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되면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공동체 기반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지정이 완료된 상점가에는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과 상인 컨설팅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문의는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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