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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청약 가능

'창경궁롯데캐슬'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방 평면도를 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또한 맞벌이 신혼 가구가 뉴홈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00%에서 200%(1440만원)로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 특공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지만, 앞으로 신생아 가구에 30%를 우선 배정한 후 추첨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어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공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 특공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거주 중에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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