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NXT)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추종매매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NXT의 프리마켓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이와 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방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돼 예방조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 · 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체결 상황 등을 고루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기관은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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