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주소지가 대구인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이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1.~5.15 / 하반기 11 1.~11.15.)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구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 원, 2023년 54만4000 원, 2024년 62만2000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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