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27일 경남개발공사를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7년 골프장만 조성 운영되고 장기간 개발이 중단돼 표류하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다.
경자청은 지난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새로운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후속 개발을 위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자청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자청은 법령상 자격, 사업 수행 능력,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정 승인을 결정했다.
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를 포함한 15건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양호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두루 갖춘 적정한 사업시행자"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앞으로 개발계획 및 진행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7일 발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는 사업 기간 연장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하며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구 분할 ▲잔여 부지 활용 구상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웅동1지구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간 의사 결정 혼선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 지연돼 도민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라며 "이번 단독 시행자 지정으로 책임 있고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실행 체계를 갖춤으로써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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