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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2주간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진행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항은 대형선을 비롯해 다양한 선박이 통항하는 항만이며 특히 근해에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가자미, 멸치, 도다리 등 다양한 어종의 어장이 형성돼 일부 어선의 항계 내 불법 어로 행위에 따라 무역항을 통항하는 많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항만순찰선 2척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의 항계 내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무역항 질서 유지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울산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해양 사고 없는 무역항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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