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례시의회 의장, 행안부 면담서 실질 권한 부여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도 거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가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의 실질 권한 확대와 기초의회의 구조적 한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협의회장인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기초의회로 규정된 특례시의회의 제도적 한계와 지방자치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이미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광역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 기초의회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진선 의장과 배정수 의장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적 자율성 한계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독자적인 조사·감사 권한의 부재, 인사와 조직 편성의 제약, 지방정부 견제 기능의 약화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달해 주신 건의 사항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등 정책 결정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 조직 구성 ▲의원 정수 ▲직급 조정 ▲자치입법권 확보 등 의정 기능 전반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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