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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김대식 국회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추진

김대식 의원.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27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넘어선 정책적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협치의 의미를 담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의미하며 매년 약 1500명의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며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립준비청년의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취업 전까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은 오히려 학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지원 대상자는 제외돼 있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 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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