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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업무 협약 체결

사진/밀양시

안병구 밀양시장은 28일 시장실에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과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청렴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단체로,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권익 보호 ▲반부패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지문 이사장은 제14대 총선 군 부재자투표 부정 내부 공익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자'로, 각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반부패,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밀양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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