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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지원 "헌재의 선고 지연,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인내 임계점 도달" 경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과 관련해 "더 지연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하고 있다"며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 절차에 따라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하고 있다"며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면서도 국민에게는 헌재 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며, 4·2 재보선 이후나 4월 18일 재판관 임기 만료 직전까지 미루거나, 심지어 계속 임명하지 않아 '불임헌재'를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임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불임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그 방법은 파면선고 사유만큼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민의 인내와 기다림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한 채 망하게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재에 대해 "3월 31일, 4월 4일, 혹은 헌법재판관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를 해야 하며, 선고 전에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주당과 야 5당, 국회도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며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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