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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Q&A]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공매도 적출 시연을 지켜보고있다. /한국거래소

오는 31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5년만에 전면 재개됩니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 및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일문일답을 준비했습니다.

 

Q. NSDS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통제하나요?

 

A.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통제를 위해 글로벌 민관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등)으로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잔고 및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며,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의 비교·대사를 통해 개별 법인 잔고의오류를 적발하고 데이터 환류체계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탐지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

 

Q. 공매도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돼, 소규모 법인 등은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인에 대해 내부통제 구축 및 증권사 확인 등 이중·삼중의 감시체계가 작동합니다.

 

Q. 무차입 공매도 후 주문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NSDS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NSDS는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 탐지가 가능하기에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적발 가능합니다.

 

Q.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가능잔고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A. 잔고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합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습니다.

 

Q.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하여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면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보관되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여 조작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Q.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한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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