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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상법 개정안 두고 정부 ‘신중 모드’…금융당국 엇갈리고, 재계는 압박

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한 앞두고 긴장감 고조
이복현 “거부권 행사, 시장 신뢰 흔들어”
재계 “경영권 위협 커져”…여권도 거부권 요청
민주당 “거부권 땐 더 강한 상법 내놓을 것”

(왼쪽부터)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경제6단체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뉴시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 내부 이견이 격화되고 있다. 이르면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관가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30일 정재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 차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급 협의체 '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이 원장이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부 내 기류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이 원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시장은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당국을 넘어 재계와 정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계는 거부권 행사 요구를 공식화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자한 재계의 우려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결정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판단이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향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한다"며 신중론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강한 상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까지 포함해 원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헌법상 15일 이내인 4월 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팽팽한 만큼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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